지붕·벌목 작업 시 안전조치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개정·시행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9 1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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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가 잦은 공장과 공사장. (합성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락사가 잦은 공장과 공사장. (합성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늘(19일)부터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안전구조물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벌목 작업에 대한 안전기준도 강화됐으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위험 방지 조치가 강화됐다.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 지붕 위 작업 시 30센티 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채광창(선라이트)이 있는 경우 덮개 및 안전난간(지붕 가장자리)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난간 설치가 불가할 시, 추락 방호망을 두거나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달비계 종류 세분화와 더불어 안전조치가 강화됐다.


달비계 안전기준을 곤돌라형과 작업의자형으로 구분했으며, ▲견고한 달비계 작업대 제작 및 4개 모서리에 안전 로프 결합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의 견고한 고정점 결속 ▲달비계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 부착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의 절단·마모 보호조치(보호덮개) 실시 등 안전기준을 제고했다.


지붕 작업시 핵심 안전수칙 (자료, 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지붕 작업시 핵심 안전수칙 (자료, 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벌목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에도 변화 생겨


벌목 중인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나무의 가슴높이 지름이 20센티 미터 이상인 경우, 상·하면의 각도가 30도 이상,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이하 깊이의 수구를 만들도록 했다.


수구는 벌목 때 베어 넘기는 나무의 방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이다.


또한 벌목 시 작업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내에서는 타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두 나무가 걸려 있는 경우, 해당 목 아래에서 작업을 하거나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 같은 안전조치를 위반한 상태로 산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산업현장의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리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 내용이 산업현장에서 즉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배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에 감염병 및 자살 예방 사항이 추가됐다.


이는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자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로 감염병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보건관리자 역량을 강화했다.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과 근로자 건강 보호가 기대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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