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자신과의 연애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의 폭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씨의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 당시 30분 분량의 CCTV 영상 중 일부를 재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황씨의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이씨가 故황예진 씨를 폭행해 유리 벽이 흔들리는 장면, 쓰러진 황씨를 이씨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가는 장면, 황씨가 끌려간 자리에 피가 얼룩진 장면, 황씨가 목이 꺾인 채 머리를 뒤로 젖히고 이씨에 끌려가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이때 검찰 측은 CCTV 속 이씨가 폭행 후 황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황씨의 휴대폰을 들고 나오는 장면에 대해 "피해자 휴대폰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휴대폰을 갖고 나온 점을 미뤄볼 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황씨가 구급차에 실려갈 때 혼자 오피스텔 건물에 남은 이씨가 황씨의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씨는 "그런적 없다"고 반박했다. 황씨의 유족은 재판 직후 황씨의 휴대전화는 아이폰 기종으로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지만 그 비밀번호가 변경됐다고 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모친이 진술한 것도 있고 CCTV 영상과 관해 피고인을 추가 신문할 게 생겼다"며 구형을 미뤘다.
황씨의 어머니는 증인으로 나서 "피고인이 쓰러진 딸에 심폐소생술도 바로 하지 않고 오피스텔 1층 현관과 4층 로비를 끌고 다녔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유족들에 사과할 의사가 있다며 "백번이라도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황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황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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