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여론 의식했나… ‘변호인 10명 → 3명’ 철회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9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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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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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무면허 음주 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래퍼 노엘(장용준·21)이 1심을 앞두고 부장판사 출신 등 총 10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가 공판 당일 7명에 대한 지정 철회서를 제출했다. 대규모 변호인단을 향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노엘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수감 중인 노엘은 짧은 머리에 검은 사복을 입은 채 공판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엘 측은 1심을 앞두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총 10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노엘과 아버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21살 노엘이 장제원 아들이 아니었어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을까”라고 꼬집기도 했다.


노엘 측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변호인 7명에 대한 지정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바로 전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까지 추가 선임하며 변호인단 구성에 공을 들이다가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한편 노엘 측은 재판에서 “공무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퉈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다만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아직 열람 등사하지 못했다”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노엘은 지난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머리로 들이받은 등의 혐의로 현장 체포됐다. 이후 검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노엘을 재판에 넘겼다.


노엘은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도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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