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실패·코로나 생활고에... 3살 딸 살해한 ‘비정한’ 아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1 18: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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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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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가상화폐 투자 실패,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3살 친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 A씨(28)에게 징역 13년과 보호 관찰 2년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쯤 수원 자택에서 잠자던 딸 B양(3)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폐 일부를 잘라내는 등 응급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다.


A씨는 2018년 가상화폐에 손을 댔다가 4000만원의 빚을 진 뒤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아내와 이혼하고 모친과 함께 B양을 키웠다. 회생 개시는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있는 사람에게 부양 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A씨는 올해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악화하며 월급이 줄어들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 모친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 판단으로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한 범행을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고,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생활고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죄책감과 후회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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