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주세요” 편의점 알바생에 손찌검한 남성 영상 ‘공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2 1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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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트위터)
(캡처=트위터)

[매일안전신문]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가 뺨을 맞은 편의점 직원 영상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편의점 측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한 트위터 이용자는 “지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온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다가 뺨을 맞았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직원은 한 남성에게 방역 수칙을 설명하며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성은 기분이 상한 듯 구매한 커피를 비닐봉지에 던지듯 넣더니 직원의 오른쪽 뺨을 세게 후려쳤다.


직원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한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남성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신의 물건을 챙겨 매장을 빠져 나갔다.


영상을 순식간에 리트윗(공유)되며 일파만파 확산됐다. ‘남자 얼굴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이용자는 “얼굴 안 가리고 올렸다가 나중에 신고하게 되면 초상권 같은 걸로 걸고넘어질까 해서 가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친한 동생이 영상을 올리고 싶다고, 최대한 많은 사람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 영상을 올렸다”며 “(동생이) 내 얼굴을 뒷모습만 나온 거라 올려도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22일 오전 해당 영상은 22만회 넘게 공유된 상태다.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해당 편의점은 본부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해당 편의점 본사 측은 “현재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지키려 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경영주 및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 등에 따르면 병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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