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농사철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정부는 무단점유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산림청은 24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과 함께 내달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농사철이 종료되는 내달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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