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참석했다.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을 내실할 수 있도록 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도 참석했다.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를 사전 방지하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국토부는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 운영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해 법 시행 초기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 예방대응 모범사례를 발굴해 ‘국토교통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보완을 거쳐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도로와 철도, 항공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인프라)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사업주나 지자체장 등의 처벌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산업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산업시민재해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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