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과 함께 숨진 5·15헬기사격 목격 증인...“원한·서운함 모두 잊어”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4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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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 ‘노먼 소프’가 촬영한 5.18 계엄군 모습 (사진, 매일안전신문DB)
前 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 ‘노먼 소프’가 촬영한 5.18 계엄군 모습 (사진,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5·18민주항쟁의 헬기사격 목격자가 유서를 남기고 마을 인근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24일 전남 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경 강진군 군동면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5·18헬기사격 목격 증인 이(68세)모씨가 물에 빠져 숨진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이모씨는 “부상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해지고 있다”라며 “5·18에 대한 원한과 서운함을 모두 잊고 가겠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이모씨가 이 같은 유서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과 함께 마을 주변을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모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현재 경찰당국은 이모씨의 유서와 가족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특히 이모씨가 사망한 날은 전두환 前대통령이 사망한 날이다. ‘다발성골수종’을 앓던 전 前대통령은 전날 오전 8시 45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로 별세했다.


한편 이모씨는 1980년 5월, 조계종의 한 사찰 승려로 광주에 발을 디딘 후 5·18민주항쟁의 현장을 겪고, 시위 및 환자 이송에 동참했다.


당시 이모씨는 5월 21일 시민들의 구조 요청에 의해 차량을 타고 구시청 사거리에서 백운동 편으로 이동하던 중 계엄군의 사격을 받아 척추에 총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다.


1988년 국회 광주 특위 청문회와 1995년 검찰 조사에 출석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5월 13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섰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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