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A(30대, 남)씨가 위층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4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에게 흉기로 위협한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협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30분경 자신의 거주지인 제주시 다세대주택 인근에서 흉기를 든 채로 차 안에 있던 B(7)군의 주위를 서성이며 위협했다.
당시 B군을 차에 두고 집에 다녀온 모친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체포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전날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같은 날 B군 어머니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한 뒤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에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종남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층간소음 문제로 범죄 행위가 발생해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번 사건도 미성년자를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지역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244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올해도 이미 200건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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