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김봉현 모르고 룸살롱 간 적 없어”...김진애 상대 손해배상 ‘1심’ 패소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5 1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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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진애 의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발언하는 김진애 전 의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을 '술접대 검사'로 지목한 김진애 전 의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라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송인권 부장판사는 25일 윤 전 고검장이 김 전 의원에게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송 부장판사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결정했다.


앞서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0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검사장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 접대 검사 3명 중 1명이 윤 전 고검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당시 김 전 의원이 공개한 세 명의 검사는 모두 김봉현 전 회장이 거론한 접대 검사가 아니었다. 실제 접대 검사로는 다른 부서의 검사들이 지목됐고, 그중 1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도 모르고 거기에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나모 검사와 검찰 전관 이모 변호사 등 2명만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국회의원으로서 허위임을 잘 알면서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지난 5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달 15일에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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