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스토커’ 김병찬(35)에게 살해된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경찰의 부실 대응과 무책임성을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청원인은 경찰에 도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112측이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다. 같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한 발언도 제시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라는 청원인은 전날 글을 올려 “누나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치밀하고 잔인한 살인마에게 희롱 당하다가 흉기에 수십차례 찔려 꽃다운 나이에 비참하게 살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에서 누나는 살기 위해 경찰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고, 나라가 제공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굳게 신뢰했다”면서 “생전 누나는 걱정해 주는 친구들에게,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고 ‘나에게는 만능시계가 있다!’, ‘경찰청이 바로 코앞에 있어서 신이 도우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다”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그러나, 허울뿐인 피해자 보호 제도는 누나를 살인범으로부터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고, 누나는 차가운 복도에서 고통속에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야 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김병찬에게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쓰러 갔는데 경찰은 분리 조치도 하지 않은채 공포에 떠는 피해자가 횡설수설하자 “진짜 협박 받은 거 맞냐?”라고 추궁했다고 한다.
이후 진술서를 쓴 피해자가 임시보호소로 간 뒤 수사관을 통해 확인했더니 김병찬이 피해자 차량에서 자고 있었으며 경찰은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서 차량에서 나오도록 한 것 외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김병찬은 피해자가 모습들 드러내지 않자 지난 9일 직장을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가 스마트폰 SOS 메세지 보내기 기능을 활용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 지인 3명이 찾아가 두 사람을 분리조치했다.
사건 당일인 지난 19일 오전 11시29분 피해자가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도움을 요청했을 당시 경찰은 엉뚱한곳으로 출동한 상태였다.
청원인은 피해자와 112간 대화 내용을 지인들을 통해 확보했다면서 김병찬이 회사로 찾아왔다는 신고에 112측이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같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살인범은 누나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누나가 신고하지 못하게 핸드폰을 빼앗았으며, 위치 추적하지 못하게 강남 한복판에 버리고, 자신의 핸드폰은 비행기모드로 전환 후 유유히 대중교통을 타고 대구로 가서 ‘호텔’에 안착했다. 이 살인범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서 “반드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 측에도 ‘스토킹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해 사회에 다시 발을 디딜 수 없도록 격리해 줄 것과 경찰 부실대응으로 구해야 할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하고 사과할 것,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해자보호 체계 개선에 대한 확실한 일정을 빠른 시일내에 공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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