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등급 업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 제한되도록 개정
- 하도급 공사 금액 과도 축소...계획서 반려 및 보안 요구 가능
[매일안전신문] 지난 6월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 재하도급 과정 중 금액이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해 정부는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25일 ‘석면해체·제거작업(석면해체작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산안법령)이 개정돼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전문인력 1명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평가 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도록 작업 건수와 음압기 등 필요장기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가 강화된다.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며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석면해체업체점검과 안전선평가에서 제외됐던 업체 위주로 석면해체업체 점검을 실시한다.
등록기준 미충족 상태로 수주 등 영업행위를 할 경우 등록취소 처분된다. 또한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등록기준을 준수치 않아도 등록취소 된다.
특히 안전선평가 결과 우수업체(S·A·B등급(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토록 발주처인 건설업계와 교육청 등을 지도한다.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 추진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계획서 수리 시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 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는 석면안전관리법령(석면법령)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 시,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을 포함해 공개해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반드시 현장점검·감독을 실시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안법을 개정해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
또한 석면해체작업 면적 규모별로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부, 석면해체감리인(감리인)의 관리 체계화로 상호 중복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로록 한다. 분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 점검·감독으로 연계한다.
환경부는 감리인에 의한 현장 관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끝으로 고용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추진 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산안법·석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 및 감독한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가 서로 공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석면해체업체가 산안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감리인 업무 해태 여부 등을 조사·처분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업체·감리인이 석면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석면해체업체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관찰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석면해체업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석면해체작업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박용규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환경부와 고용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호흡을 통해 석면가루를 흡입할 경우 20~40년 간의 긴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위험 물질이다.
이번 정부 합동 방안은 지난 6월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 재하도급 과정 중 금액이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해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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