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수도권 건설폐기물 매립지 반입 안돼...99% 이상 재활용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5 17: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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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반입 건설폐기물 (사진, 환경부 제공)
소각시설 반입 건설폐기물 (사진, 환경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건설폐기물 감축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건설폐기물의 99% 이상을 재활용하고 오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다.


환경부는 익일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에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및 한국건설자원협회와 함께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오는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해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맞춰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한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27%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을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차례로 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매립용량 부족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및 잔재물은 인근지역에 운영 중인 17개 민간 매립시설과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11개 민간 매립시설에 매장한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타지 않는 불연물 함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선별한 후 소각업체 등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앞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불연물의 비율은 20~30% 수준으로 이들 불연물을 소각할 때 소각효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용을 산출했으며 이를 내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체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해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해 물가정보지 등에 공개해왔으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처리비용 고시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고시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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