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입양한 딸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따르면 열린 정인이 양모와 양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내렸다.
또한 아동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부여했으며, 양부 안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 살해했으며, 안씨는 정인이에 대한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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