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번화가에서 만취한 여성의 머리를 붙잡고 흔든 경찰관이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대기 발령은 보직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4일 밤 11시쯤 부산 서면의 한 골목에서 만취한 여성을 제지하던 중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경찰관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SBS에 “(여성 취객과) 신체 접촉을 좀 덜 하려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서면 지구대 소속으로, 당시 골목에 만취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 1명과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여성은 A씨 저지에 저항하며 팔을 휘두르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피웠다. 그러자 A씨는 뒤편에서 여성의 머리채를 후려잡은 뒤 수차례 흔들었다. 이에 격분한 여성을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해당 장면은 지난 25일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와 공분을 샀다.
한 네티즌은 “경찰이 술 취한 여자에게 (저렇게) 개인적 감정을 표출해도 되느냐”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경찰이 머리 흔든 것도 잘못인데,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으며 웃고 있는 사람도 무섭다”고 적었다. “취객이 난동 부리면 머리채 잡아도 되는 거냐”, “저건 분풀이가 불과하다”는 등의 반응도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한 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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