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성폭행”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징역 2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8 16: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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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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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남성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직장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7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회사원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6월, 11월 직장 동료 B씨와 회사 기숙사 및 모텔에서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한 뒤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B씨는 “기숙사에선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선 서로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A, B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A씨가 B씨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숙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B씨에게 안부를 묻고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눴다”며 “성폭행을 당할 뻔했음에도 이후 모텔에서 나와 각자 이동하지 않고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다는 피고인 진술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워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핵심 진술을 번복하고, B씨에게 우리 관계를 말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B씨는 여러 차례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무고죄는 피무고인에게 상당한 고통,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인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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