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도입...어업인 불편 해소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30 13: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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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 (자료, 해경청 제공)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 (자료, 해경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어선의 승선원 변동시 선주나 선장이 해양경찰서 등에 방문해야 했던 기존 신고방식이 모바일을 활용해 방문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해양경찰청은 30일부터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이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해 대면 신고하는 방법뿐 아니라,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신고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 어선의 선주나 선장은 승선원 변동신고를 위해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양경찰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해경청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을 위한 방문민원 처리는 연간 약 15만 건에 이른다.


이에 해경청은 ‘승선원 변동 모바일 신고 시스템’ 구축 및 근거법령 개정을 통해 어선의 선주나 선장이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승선원 변동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 어민들의 방문신고 불편이 개선되어 어업인의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정확한 승선원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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