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청년고용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의 기한연장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2009년 청년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제'가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법) 제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직속기구인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공동선대위원장 권지웅, 서난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급격하게 나빠진 고용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청년고용의무제를 적용할 시 약 1만 3000명의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2년을 연장하면 2만 7천 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지웅 공동선대위원장은 “청년에게 집중된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적극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창출해야한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를 고려하여 청년고용의무 이행기준을 기관별 정원 3%에서 5%로 상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청년고용의무제에 이어 앞으로도 청년의 일터와 노동을 바꾸는 청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는 청년고용법 개정안 통과와 현행 이행기준 상향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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