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위험작업 중지권 넘어 거부권까지 근로자에게 부여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1 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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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들이 위험기계 검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DB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들이 위험기계 검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서울시설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위험인지시 바로 작업을 중단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1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을 하다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 실시 전 또는 도중에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고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안전시설 미비나 개인 신체 질환, 예정된 인력 규모의 미배치 등 근로자 스스로가 산업재해가 발생 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부서에서 1차 심의 후 부당한 거부 시 즉시 작업을 재개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위원회로 넘겨 판단한다.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 작업중지권이 보장돼 있다.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고 사고가 눈앞에서 벌어질 정도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다소라도 작업자가 판단을 그르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부터 작업거부권을 바로 시행하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위험작업중지권’에 더해 ‘위험작업거부권’을 추가 도입함으로써 근로자 안전망을 보완‧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공단은 현장 근로자 입장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사 협의로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위험작업 거부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존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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