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요양시설 6곳서 이틀동안 1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 나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2-02 15: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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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요양시설 임종 제외 모든 면회 금지 행정명령
코로나19 바이러스 애니메이션 구현 장면.(Nucleus Medical Media 유튜브)
코로나19 바이러스 애니메이션 구현 장면.(Nucleus Medical Media 유튜브)

[매일안전신문] 대전시내 요양시설 6곳에서 이틀동안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은 요양시설에 대해 임종 제외한 모든 면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지역 내 요양병원 4곳, 요양원 2곳 등 총 6곳에서 13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앞서 지난달 30일 요양시설 종사자,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선제검사 결과 요양시설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달 1일 추가 확진자가 지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중구 소재 A요양병원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동안 2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환자 21명, 종사자 7명 등이다.


또 다른 중구 소재 B요양병원에서는 전날 확진된 2명에 이어 밤사이 환자 27명과 종사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33명이 됐다.


동구 소재 C요양원에서는 현재까지 입소자 13명, 종사자 6명, 가족 1명 등 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구 소재 D요양원에서는 입소자 6명, 가족 4명 등 10명이 확진됐다.


유성구 소재 요양병원에서는 종사자·입소자 등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구 소재 요양병원에서는 전날 3명이 확진된데 이어 밤사이 환자 30명과 종사자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36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들이 외출했다가 감염됐거나 감염된 보호자들이 면회를 왔다가 시설 내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아울러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설 내에서 임종을 제외한 모든 면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종사자 PCR검사는 주1회에서 주2회로 늘렸고 검사를 하지 않는 날에는 출근 즉시 신속항원 검사를 받도록 했다.


환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매주 PCR검사나 신속항원 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3차례 넘게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30일 이상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전 0시 기준 대전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대비 166명이 증가해 누적 8809명으로 늘었다.


이 중 706명은 격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8033명은 완치됐다. 사망자는 70명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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