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수술했는데 4급으로 공익”… 남초 커뮤니티 분노한 사연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4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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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매일안전신문] 뇌종양 제거 수술을 했는데도 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사연이 남초 커뮤니티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디시인사이드에는 ‘뇌종양으로 공익받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뇌 가운데 부근에 종양이 자리 잡은 자기 공명 영상(MRI) 사진을 올리고 “내 머리”라며 “나도 (군대) 면제 시켜달라”고 적었다.


처음에 네티즌들은 조작을 의심했다. 한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는 “뇌종양 면제인데 무슨 소리냐. 내 친구 뇌종양으로 면제받았다”며 사진 또는 사연이 거짓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글쓴이는 “올해 법이 바뀌었다”며 “뇌파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서 (4급을 받았다)”고 답했다.


글쓴이는 조작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신경외과 진료 기록, 병역 판정 기록, 중간 진료비,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글쓴이의 진단명은 ‘천막상 뇌의 양성 신생물’로 흔히 ‘뇌수막종’이라 부르는 병이었다. 진단서 등에 따르면 종양 제거 수술까지 받았다.


글쓴이가 4급 판정을 받은 것은 종양이 양성이고, 수술 뒤 특별한 후유증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8년 개정된 병역 처분 기준(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르면 △뇌종양이 악성(암)이거나 △종양 발견 부위가 뇌 한가운데이거나 △수술 뒤 후유증이 남았을 때만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진 종양 크기가 1㎝만 넘으면 양성이라도 5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남초 커뮤니티 여론은 흉흉하다. 뇌종양 수술까지 받은 사람을 입대 시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이용자들은 댓글로 “이러다 죽어서도 군대에 끌려갈 것 같다”, “남자로 태어난 게 죄다”, “훈련소 첫 날에 죽을 정도만 아니면 다 끌고 가는 것 같다”며 병무청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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