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밤거리에서 모르는 여성들에게 신체 부위를 노출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공연 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2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2일 밤 8시 53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특정 부위가 노출된 하의를 입고 위에 패딩 점퍼만 걸친 채 다니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들을 보고 패딩을 펼쳐 보였다.
A씨는 “강풍으로 패딩이 우연히 벗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특정 부위가 뚫린 레깅스 하의를 입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패딩 점퍼를 입은 상태였다”며 “(그때) 마침 강풍이 불어 패딩 점퍼 옷자락이 양쪽으로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기저 질환으로 속옷을 입을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벌어진 실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등을 바탕으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기관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 사는 동안 큰 지장을 겪게 됐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반성문 등을 냈다”며 “이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신체를) 노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직을 더는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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