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특성 반영 ‘연구개발성과평가법’, 본회의 통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4 1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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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사진= 조명희 의원실)
조명희 의원(사진= 조명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를 할 때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했는지 고려토록할 수 있게 됐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국방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일부 조정돼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ICTㆍ공학 분야인 자동차 안전 연구, 얼굴 및 음성인식 알고리즘 연구 등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술 개발연구 등에도 성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을 기준으로 연구가 수행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신약개발 과정에서 남성 중심으로 임상시험이 이뤄져 여성에게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연구개발 성과가 특정 성별에 불리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국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19~2023)'에 따라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실제 연구 현장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는 경우는 미미한 실정이다.


조명희 의원은 “개정안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논의한 결과이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연구개발사업이 특정 성별에 치우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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