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는 지난 2018년 궤도형 불도저 일반경쟁 입찰에서 부당 행위를 한 2개사 대표자에게 각각 2년과 3개월 입찰참가 제한 조치했다.
조달청은 궤도형 불도저 일반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궤도형 불도저’ 공급 사업자 2개사는 지난 2018년 2월 일반경쟁 입찰에서 사전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들 2개사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입찰에 1개사는 1년, 그 대표자는 2년, 다른 1개사 및 대표자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조치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군용 불도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불도저 시장현황 등에 따르면 현재 해당 장비는 국내 생산이 전혀 없다. 외국 제조사의 국내판매 대리점이나 중소업체들이 외국 제조사로부터 수입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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