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매년 국립수목원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주차예약제를 시행한다. 특례입장이 허용되는 인근 지역주민들도 사전 주차예약을 해야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생물다양성의 효과적 보전과 관람객 주차장 혼잡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주차예약제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1999년부터 관람인원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입장예약제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매년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공간이 협소해져 이달부터 새롭게 주차예약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립수목원 입장을 원하는 관람객들은 ‘국립수목원 예약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입장예약과 동시에 이용차량번호도 예약해야 주차장 입차가 가능하다.
또한 주차예약제 실시에 따라 예약없이 특례입장이 허용되는 국립수목원 주변 지역주민들도(남양주시, 포천시, 의정부시-송산1·2동) 반드시 사전에 주차예약을 해야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사전 주차예약제 실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과 광릉숲의 생물다양성보전의 가속화 계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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