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등 첨단장비와 대규모 단속팀으로 서울시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9 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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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한 날 서울 시내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다. /연합뉴스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한 날 서울 시내 하늘이 뿌옇게 흐려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서울시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건설‧산업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로 배출시설 밀집지역을 점검하고 합동 점검팀을 구성, 전체 배출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고농도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의심지역을 찾아 단속팀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점검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현재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서울시내 점검지역은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인 6곳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대규모 공사장 64개소이다.


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 5개반 55개팀을 구성,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을 맞춤형으로 현장점검하고 비산먼지 발생공사장을 전수점검해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난 2년간 행정처분 횟수를 바탕으로 사업장별로 ‘중점’, ‘일반’, ‘우수’로 관리등급을 매겨 점검하고 중점관리 사업장의 경우 시·구 합동점검, 일반관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구 현장점검을 벌이다. 그 외 우수 사업장은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경우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가동 여부와 공사장 주변 흙먼지 방치 여부 등을 현장점검하고 관급공사장 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개선명령, 가동중지 등 처분예정이다.


특히, 시는 무허가 도장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배출사업장에 대해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무허가 도장시설은 자치구에 인·허가 없이 자동차 등에 도장을 하는 곳으로, 적발시 5~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사업장 4231개소를 점검해 222곳에 행정조치를 취하고 대규모사업장 42개소는 자율감축을 하도록 해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181톤을 줄였다.


시는 대규모 배출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추가 감축을 위한 사업장별 기술진단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예상 감축량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오염물질을 감축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시민참여감시단 50명을 채용했다. 시민참여감시단은 대기·악취배출업소 순찰 및 환경오염행위 감시, 민관합동점검 참여, 미세먼지 대책 홍보업무 등을 수행한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산업․건설부문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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