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제391회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가 함께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수립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사업자와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산업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재난안전산업 종사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도 가능해졌다.
현재 자연재난 관련 기술에 한정하여 운영중인 ‘방재신기술’ 지정 제도는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는 ‘재난안전신기술’로 확대 운영된다.
이외 재난안전기술의 연구·개발 지원과 우수한 기술·제품의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재난안전산업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국가 안전 수준 제고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련 지원·사업 등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관련 기술·제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영세한 기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기준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난안전사업체 수 약 7.1만개 중 직원 5인 미만 사업체 51.4%, 연매출 5억 미만 사업체는 48.1%를 차지했지만 수출 경험 사업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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