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지자체 ‘목재펠릿·성형숯’ 실태점검 나서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3 1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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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생산(수입).판매.유통 단속사진 (사진, 산림청)
목재제품 생산(수입).판매.유통 단속사진 (사진, 산림청)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목재 생산, 수입 업체 1500여 개를 조사한다.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과태료 및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산림청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검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000만 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해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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