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토부는 볼보트럭코리아가 수입·판매한 FH 트랙터, FM 트랙터 등 2차종 3095대에 대해, 12월 10일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밝혔다. 이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17일까지 주행장치 기타, 즉 가변축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결함에 따른 것이다.
대상차량은 FH 트랙터, FM 트랙터 등 2차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변축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에 걸리는 하중이 10톤 이상에서 가변축 자동하강 기능이 작동할 경우가 있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임이 확인됨에 따른 리콜이다.
리콜관련 시정방법은 가변축 제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볼보트럭 고객센터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라,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볼보트럭코리아 측은 "이번 리콜로 인해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다 완벽한 제품 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