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액 21%→25.3%, 지방소비세로 전환…지자체 재정자립 기여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3 19:53:18
  • -
  • +
  • 인쇄
김철민 의원, ‘재정분권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철민 의원(사진=김철민 의원실)
김철민 의원(사진=김철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부가가치세 세액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게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총선에서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교육위원회)이 약속한 ‘자치분권’ 공약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이다.


기존법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했다. 하지만 평균 50.4%에 불과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야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다.


김철민 의원은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25.3%로 인상하는 내용의 대안이 통과됐다.


법안 통과로 지방세수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1조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18년 78:22에서 2023년 72.6:27.4로 개선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


김철민 의원은 “주민의 지방자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조례발안법’에 이어 ‘재정분권법’까지 총선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자치분권강화법’ 3건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