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유부녀 동료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영상·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인면수심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조차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14일 광주지방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폭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받은 9년보다 3년이 추가된 것이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직장 동료인 유부녀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뒤 영상, 사진을 촬영해 B씨 가족·남편에게 뿌릴 것처럼 협박하고, 성노예 계약서를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18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씨에게 호감을 품고 교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남편이 있다는 이유로 고백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B씨 휴대전화를 뺏은 뒤 자신의 집으로 유인, B씨를 성폭행한 뒤 B씨 신체를 영상·사진으로 촬영했다.
A씨는 영상·사진을 남편과 가족에게 뿌릴 것처럼 협박하며 B씨를 수차례 성폭행했다. 이 밖에도 ‘성 노예’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사건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공소 사실을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깨고 더 무거운 12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증거 내용이 너무 참담하다.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 욕구를 채우고자 피해자 고통과 특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할 궁리만 했다”며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가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존엄성, 인격을 말살한 것과 마찬가지인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반성이나, 지인들 선처 타원으로 감경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 수단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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