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늘(15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폭발화재가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안전규정과 표준절차에 따라 작업이 실시되도록 주지할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전날 14일 오전 10시경 배관연결 작업 중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여수시 소재 이일산업(주) 사고현장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근로자들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후 여수지청에서 5개 지방노동청장 및 7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번 여수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신속한 사고수습 및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 등을 엄중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화학물질을 다량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2134개소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사업장에 금번 사고사례 즉시 전파 ▲연말까지 위험작업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자율점검표 배포)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불시 점검 시 반드시 대표자, 경영 책임자 면담을 통해 화기작업과 밀폐공간 출입작업 등 간헐적, 비정기적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규정과 표준절차에 따라 작업이 실시되도록 주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해 사고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화재·폭발 사고는 지난 13일 오후 1시 35분경 전남 여수시 주삼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이일산업(주)에서 발생했으며,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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