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연말 대비 청소년 유해업소·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등 단속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7 1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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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및 감염병예방으로 다중이용시설 단속 중인 현장모습(사진:안산시)
청소년 보호법및 감염병예방으로 다중이용시설 단속 중인 현장모습(사진:안산시)

[매일안전신문] 안산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연말을 위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야간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여 중대할 경우 수사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연말을 앞두고 유흥시설·PC방·편의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술·담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음식점·편의점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다중시설의 코로나19확산을 최소화시켜 시민들이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6명으로 구성된 안산 특별사법경찰이 유흥시설 및 노래방, PC방, 음식점, 편의점에 방문해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 여부▲청소년 술·담배·음란물 등의 유해물 판매·대여여부 ▲출입명부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요즘 청소년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야간시간에도 단속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된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지도를 실시하나 중대한 사안일 경우 수사를 진행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은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장의 법 준수 및 단속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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