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김정수 부회장', 대표이사 선임…횡령 나몰라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1 14: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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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사진=삼양식품 홈페이지)
삼양식품(사진=삼양식품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삼양식품이 횡령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김정수 총괄사장을 부회장이자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2022년도 임원인사를 통해 김 부회장을 다시 경영 전면에 내세운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다.


진종기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6월 선임돼 삼양식품의 경영부문을 맡고 있었다. 정태운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18년 3월 취임해 생산부문을 총괄했다.


삼양식품(003230) 1년간차트(사진=네이버금융)
삼양식품(003230) 1년간차트(사진=네이버금융)

두 대표이사 체제에서 2020년 수출액은 전년보다 35.7% 늘어난 3703억원이었다. 수출이 1000억원 늘어 2020년 총 매출도 2019년 2728억원보다 1000억원이나 늘었다. 2021년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3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코로나 이전까지 정체기를 겪은 삼양식품은 2020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럼에도 김 부회장이 올해 초부터 복귀하면서 삼양식품의 임원인사에 부정적인 여론과 논란이 일었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의 아내인 김 부회장은 로, 지난 2018년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당시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계열사가 삼양식품에 납품한 포장 박스 등을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한 것처럼 꾸며 대금을 횡령하고, 김정수 대표가 이 페이퍼컴퍼니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망해(속여) 매달 4000만원을 월급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 부회장(사진=네이버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 부회장(사진=네이버 프로필)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김 부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집행유예형 선고시 2년간 관련기업에 취업이 금지된다.


하지만 2020년 호실적에도 법무부는 김 부회장의 공백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얘기하는 삼양식품의 입장을 들어줬다. 이로써 김 부회장의 취업 제한이 해제됐다. 2020년 10월 총괄사장으로 복귀했으며, 복귀 1년도 채 안 돼 대표이사 자리에 다시 올랐다. '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대표이사 선임에 여론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글로벌 확대와 책임경영 의지 측면도 있지만 횡령죄를 저지른 김 부회장은 ESG위원회를 출범하고 실추된 기업 이미지 제고에 나섰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반응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은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라며 "생산, 영업,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5년을 적용받았고, 올해 10월 말 취업제한이 풀렸다. 이에 SK온은 12월 17일 최 수석부회장을 SK온 대표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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