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전통사찰·등록문화재'…복구 지원 추가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3 2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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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정주 의원(사진=유정주 의원실)
유정주 의원(사진=유정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재난 시 전통사찰과 등록문화재 복구 지원을 추가하게 될 전망이다.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진,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한다. 그러나 전통사찰과 유형의 등록문화재의 경우 법적근거가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로부터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적 영역에서 관리하는 우리 문화재 중 약 80% 정도가 사찰에서 관리하고 있다. 개항 이후로 많은 근대 건축물들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전통문화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정주 의원은 “법적근거의 미비로 인해 문화재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 이라며 “전통사찰이나 등록문화재의 경우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미래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빠른 복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 유정주 의원, 위원장 김영배 의원, 박정 의원, 서영교 의원, 이수진(비례)의원, 정성호 의원, 한병도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법안에 모두 공동 발의를 했다. 또한 정각회 회장인 이원욱 의원과 소병훈 의원, 이광재 의원, 이수진(동작)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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