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도 가석방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4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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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면 관련 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면 관련 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아 구속된지 4년9개월만에 풀려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 등 394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31일자로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온 박 전 대통령은 어깨 등 통증과 함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 서울 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지 4년9개월 만에 구치소 밖 자유의 몸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을 확정받아 복역을 마치고 2017년 8월 출소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허위 제보로 수사했다면서 검증에 나서는 등 그동안 끊임없이 한 전 총리 구하기를 시도했다.


내란선동죄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씨 475명은 가석방으로 이날 풀려났다.


이씨는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는 징역 8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최명길·최민희·박찬우·이재균·우제창 전 의원 등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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