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 행위, 금융회사·대주주 편법 등 근절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6 2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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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개혁방안 제안,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을 바로잡아야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 주식시장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융회사와 대주주의 편법 등을 근절하기 위한 3가지 정책방안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정시장위원회(공동위원장 이용우 의원, 채이배 전의원, 공시위)와 금융경제특보단(단장 원승연 교수)는 26일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5일 출범식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초회복 정책패키지'를 제안하며 정부와 야당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 데에 이은 두 번째 제안이었다.


현장에는 공동위원장인 이용우 의원과 채이배 전의원을 비롯한 수석부위원장 겸 금융경제특보단장 원승연 교수, 공정시장위원회 부위원장 신승근 교수, 공정시장위원회 위원 김지선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시위는 "중장년층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MZ세대는 자산형성을 위해 주식시장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뜨겁지만,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을 바로잡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기업이익 대비 주가지표(주가수익비율 PER)가 12.89로 미국 S&P 28.69의 45% 수준에 불과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며,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기업지배구조 불투명과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여 신뢰를 잃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주주, 경영자, 기관, 외국인에 유리한 주식시장에서 선의의 개인투자자만 피해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KOSPI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개미투자자는 희생양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투자 환경 마련을 위한 3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정책 방안으로, 주식시장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위는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SEC의 대응과 비교하여 한국의 주식시장은 제재 규정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주주, 경영진 및 내부거래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내부고발 활성화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 확충 ▲피해자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개미투자자를 울리고 주식시장의 기반을 갉아먹는 행위를 근절하고 개미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정책 방안으로, 금융회사와 외국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여, 개인투자자가 불이익을 받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선행매매 등을 통한 부당이득 수취 사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고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강력 제재하며 ▲증권사의 부당한 대차수수료를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정책 방안으로, 소액주주를 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무력화하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편법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이 되살아나는 ‘자사주 마법’ 현상과 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여 모회사 소액주주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대주주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공시위는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제안하며, 주식시장의 제1원칙은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마련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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