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다시 5만달러 하회하며 1.9% 하락한 6,033만원대로...
- 이더리움,솔라나,카르다노,리플 등 대형 코인들 동반 하락세!!
- 국세청, 가상자산의 상속과 증여세 2개월 평균가를 기준으로...
[매일안전신문]
화요일 오전 보합권 공방을 벌이던 주요 암호화폐들이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와 미국 지수 선물의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이 시각 현재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9% 밀려난 6,033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1.77% 하락한 480만원 선에서 횡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 밖에 솔라나,카르다노,리플,테라,폴카닷 등 시총 상위 주요 알트코인들도 3~4% 남짓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도지코인과 보라코인도 각각 3%와 1.57%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아이콘은 26% 급등한 2,375원에 거애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상승 출발했던 한국 증시가 주춤대고 있고, 미국 주요 지수 선물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을 상속‧증여받은 사람에게 세금을 매길 때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국세청이 28일 밝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운영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운영사), 주식회사 코빗(코빗 운영사),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 운영사) 등 4곳을 지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 가운데 최소 1곳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4대 거래소의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 하루 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 가액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증여와 상속 발생 당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바꾼 것이다. 아직 시장의 여론과 결론은 뚜렷하지 않으나 앞으로 제도권의 관리,감독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한달 가까이 박스권 상향 돌파를 실패하고 있는 시황이 계속되고 있고, 연말연시 시즌에 흔히 보였던 잠잠한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 증시를 비롯해 암호화폐 시장도 큰 이슈나 돌발변수가 없는 한 당분간 차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 시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 거래대금 상위 가상자산들의 국제시세... 2021.12.28(화)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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