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찰이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불복해 24시간 영업을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카페 본사를 압수 수색하면서 ‘과잉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부의 긴급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불복을 선언하고 전 지점 24시간 영업을 선언한 A카페 본점과 인천 송도점, 김포 구례점에 대해 이날 오전 감염법(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카페 내 폐쇄회로(CC) TV와 출입자 명단, 신용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 수색에 나섰다. 현행 감염볍은 방역 지침 위반 시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객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카페는 지난 18일 전국 14개 직영 매장에 안내문을 붙이고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한 데 이어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그 어떤 손실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영업 시간 제한 지침에도 모든 매장을 24시간 정상 영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A카페의 ‘반항’은 오래가지 못했다. 인천 연수구, 경기 김포시가 A카페 대표 B씨를 감염병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하루 만에 24시간 영업 정책을 취소한 것. A카페는 고발 조치에 김포, 인천 수도권 매장 5곳을 정부 방침대로 밤 9시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바꿨다.
경찰의 압수 수색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에서는 ‘과잉 수사’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부가 문 닫으라고 해서 닫았고, 열라고 해서 열었다. 그게 2년”이라며 “대출받아 버티라고 하고 보상금이라고 준 건 쥐꼬리만큼이었다. (그런) 국민을 상대로 압수 수색이라니, 미친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긴급 방역 강화 조치는 오는 1월 2일까지 시행된다. 이 기간 식당, 카페는 밤 9시까지만 현장 영업을 할 수 있다.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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