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녀가 성매매 거절하자... 18세 실장 폭행한 30대 男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9 18: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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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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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10대 노래방 접객원이 성매매 제안을 거절하자 10대 실장을 마이크 등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법)은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대전 서구 한 노래방에서 아는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10대 유흥 접객원 B양(13)과 합석하게 됐다. A씨는 B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노래방 실장인 C군(18)을 불러 얼굴, 몸통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A씨는 자신을 지역 유명 폭력 조직의 조직원이라고 말한 뒤 C군을 무선 마이크로 때렸다. C군은 A씨를 피해 노래방 밖으로 도망쳤지만, A씨는 C군을 바깥까지 따라나와 때리고 위협했다. C군은 이날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부상을 입었다.


A씨는 2017년 9월 직업 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8년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B양이 성매매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이미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준법 의식과 윤리 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까지 박약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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