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노 마스크’로 담배를 피운 남성들 얼굴을 공개했다.
31일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가 얼굴 박제로 참교육’이란 제목으로 강원도 한 아파트에 붙었다는 안내문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최근 엘리베이터 안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 TV 캡처가 있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벽에 몸을 기댄 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었다. 남성 앞에는 친구들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거울을 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 손에도 담배처럼 보이는 물체가 들려 있었다.
관리사무소는 사진 공개와 함께 “승강기는 절대 금연 구역”이라며 “승강기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기본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기적 행동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으로 줄 수 있는 피해는 결코 작지 않다. 공동 생활 예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당부했다.
네티즌들은 남성들의 무개념 행동을 비난했다. 한 네티즌은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정도의 개념인이라면 자기들 사진 커뮤니티에 돌아다닌다고 서로 낄낄대고 좋아할 듯”이라며 반어법으로 꼬집었다. 이 밖에도 “엘리베이터에 가둬 두고 24시간 담배 연기를 뿜고 싶다”, “담배를 안 피우면 죽느냐” 등 분노의 댓글이 이어졌다.
2016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입주 세대 절반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을 공동 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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