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매니저 "어도어가 불법감금" 주장...고용노동부 '무혐의'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5 0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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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뉴진스 매니저 A씨가 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매체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 A씨가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종결 처리했다. 

진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뉴진스의 독자적인 계약 해지 선언 이후 어도어를 배제한 채 광고주 접촉을 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하다 주장하고 있는 어도어는 이런 A씨의 행동을 해사 행위로 보고 그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A씨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반박하며 같은 해 12월 고용노동부에 김 대표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한 것이었다. 

당시 A씨는 어도어가 업무 협의를 하는 듯 유인한 뒤 대기발령서를 주며 집에 있는 노트북 즉시 반환을 요구했고 퇴근 요구를 했음에도 3시간가량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했다 덧붙이기도 했다.


▲(사진, 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뉴진스 멤버들도 입장문을 통해 "스케줄을 도와주는 매니저와 퍼디들이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 없이 조사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해 울고 있는 모습도 목격했다"며 "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회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저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괴롭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행위고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으며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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