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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이 공개되어 눈길을 끈다.
MBN 보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해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약 두 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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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N 캡처) |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으나 구속 수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국과수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등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런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으며 국과수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검찰은 "현재로서는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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