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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조인웅 페이스북)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 사안은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했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며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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