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성공 신화 회장님의 잠적...그리고 '4년 6개월'의 도주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2 23:30:02
  • -
  • +
  • 인쇄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형 집행을 피해 도주 중인 거리의 탈옥수들의 행방이 눈길을 끈다.


22일 밤 11시 5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거리의 탈옥수, 1635일의 추적' 편으로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4채를 소유하고, 청와대가 내려다보이는 고급 광화문 사무실에서 유명 인사들과 교류했다는 이 회장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부동산 전문가로 유튜브에 출연하기까지 한 그는 자산 가치 700억 원의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7살에 남의 집 머슴살이도 했지만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성공 신화를 자서전으로 남기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 2018년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세입자들은 갑자기 건물이 공매에 넘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알고 보니 이 회장이 은행에 위조 서류를 제출해 거액의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갚지 않은 것이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건물주인 이 회장을 찾아 나섰을 때 놀랍게도 그는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이 회장이 세입자에게서 가로챈 전세보증금만 약 150억, 빌린 뒤 갚지 않았거나 투자를 유도해 받아간 돈이 확인된 것만 약 100억이었다. 이 회장은 최소 250억 원 이상의 금전 사기를 저지른 걸로 추정되지만 당시엔 8건의 고소만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던 2020년 1월 지병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이 회장은 돌연 풀려났다.

그런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2020년 9월, 1심 선고를 앞둔 이 회장이 돌연 잠적해 도주했다.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이듬해 11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8년 3개월이 선고됐지만 그에 대한 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년 6개월 동안 도주한 그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형 미집행자인 이 회장을 끈질기게 추적해 온 의정부지검 수사관들은 조력자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이 회장의 은신처를 특정했다고 한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선고된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피고인들이 지난해 62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