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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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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8회에 걸쳐 연인이던 피해자 A씨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아이돌그룹으로 데뷔한 최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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