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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KBS1TV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르세라핌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쏘스뮤직은 최근 언론매체에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겪으며 쏘스뮤직에 대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들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과 소속 아티스트인 르세라핌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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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KBS1TV 캡처) |
당시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 멤버 중 일부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인데 쏘스뮤직이 이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고 하이브가 뉴진스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쏘스뮤직은 이 같은 민희진 대표의 발언이 르세라핌에 대해 ‘특혜를 받고 다른 팀에게 피해를 준 걸그룹’이라는 루머를 야기해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이브는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8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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