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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슈가가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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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MBC 캡처) |
또 이후 첫 사과문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슈가는 이후로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다시 한 번 자필 사과문을 올려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며 “제가 받은 사랑에 걸맞은 행동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잊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 7일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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