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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두 사람의 아이가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
김미루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홍상수 혼외자도 정우성 혼외자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홍상수는 과거 어머니로부터 유산 1200억원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는데 홍상수 어머니인 고 전옥순 여사는 영화계 유명 인사로 알려졌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홍상수 어머니인 전옥순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해 줬다는 얘기가 있다"며 "확실하진 않지만 홍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홍상수가 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등록이 될 수 있다"며 "홍상수의 가족관 등록부에 배우자는 현재 법적인 배우자로 나오겠지만 자녀로서는 등재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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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며 "만약 홍상수가 전체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한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 현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류분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현재 임신 6개월로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 매체는 김민희는 홍상수의 아이를 자연 임신했으며 두 사람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여름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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