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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 멤버인 하니의 비자 연장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최근 다수 언론 매체에 하니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하니를 불법 체류자로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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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캡처) |
연예 업계에 따르면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인 하니는 어도어를 통해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해당 비자는 올해 초 만기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속사가 매년 갱신해 주는 것으로 보통 1년씩 연장한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29일 0시부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는데 어도어와의 계약이 파기될 경우 하니는 E-6 비자를 통한 체류 자격을 잃게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앞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탬퍼링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어도어는 하니 등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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